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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어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같은 법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거주자에게 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거주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거주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전염병예방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거주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 2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거주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 2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병예방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병예방법 제5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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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50 (<time datetime="2009-04-14">2009.04.14</time> 회신),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85)
- 원 제목
-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등의 피해로 인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