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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입장권 구입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또는 박물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접대비인지 물었다.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전시회와 박물관의 입장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입장권은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또는 박물관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이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97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2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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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85 (<time datetime="2009-01-08">2009.01.08</time> 회신), "문화예술 입장권 구입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65)
- 원 제목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의 문화접대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