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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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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공급시설의 범위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시설과 전기 충전시설이다.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포함되는 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연료공급시설의 범위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시설과 전기 충전시설이다. 가스압축설비·가스주입기 등과 충전기·안전장치·전력공급장치·전지교환장치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환경부 고시에 따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환경부(교통과 소관, ☎ 2011- 6804)고시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 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과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의 무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범위
회답
환경부 고시에 따라 다음의 기계장치를 말한다.
1. 천연가스 공급시설: 가스압축설비, 가스주입기, 제어판, 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 충전시설: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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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41 (<time datetime="2009-02-23">2009.02.23</time> 회신),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5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서 연료공급시설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