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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램프 투자는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10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LED램프 투자는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에너지절약시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에너지절약시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이고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3] 구분

3. 기타시설 중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LED램프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3] 구분3. 기타시설 중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LED램프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1036 (<time datetime="2009-03-12">2009.03.12</time> 회신), "LED램프 투자는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45)
원 제목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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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