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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개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5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군 개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는 갑설에 따라 처리하되 미군 개인 명의 전화는 면세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전화세 납세의무와 미군 개인 명의 전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는 갑설에 따라 처리하되 미군 개인 명의 전화는 면세되지 않는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엔군소속의 주한미군과 미합중국소속의 주한미군의 경우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미군 개인의 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갑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다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의 전화세 납세의무와 미군 개인 명의로 가입한 전화의 면세 여부.

회답

질의는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미군 개인 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51 (<time datetime="1998-09-28">1998.09.28</time> 회신), "미군 개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41)
원 제목
주한미군의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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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