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투자신탁 손실보전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5회신일 2009.02.1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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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신탁 손실보전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0

약관을 벗어난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약관을 벗어난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다. 해당 손실보전금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 약관에 따르지 않고 선물거래를 초과 운용했다. 그 결과 발생한 손실금액을 해당 투자신탁에 보전했다.

질의요지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 약관에 의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초과 운용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을 해당 투자신탁에 보전하여 준 경우 해당 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 약관에 의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초과 운용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을 해당 투자신탁에 보전하여 준 경우 해당 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투자신탁 이익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회답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 약관에 의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초과 운용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을 해당 투자신탁에 보전한 경우, 그 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5 (2009.02.10 회신), "투자신탁 손실보전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22)
원 제목
투자신탁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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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