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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장기할부 매매의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할부이자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매매대금을 장기간 분할납부하며 부담한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할부이자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할부이자를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OO역세권 OO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OO공사로부터 사업용지를 취득했다. 매매대금을 5년간 6회로 나누어 납부하면서 할부이자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는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OO역세권 OO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인 OO공사로부터 사업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5년간 6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하면서 할부이자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할부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면서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
회답
신청인이 ‘OO역세권 OO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인 OO공사로부터 사업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5년간 6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하면서 할부이자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할부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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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072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회신), "토지 장기할부 매매의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11)
- 원 제목
-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