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환매약정 역구매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56회신일 2009.03.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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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약정 역구매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7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니다.

판매기업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역구매카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는 잔존채권에 관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해당 결제수단은 역구매카드이다.

질의요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님

본문(원문)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역구매카드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56 (2009.03.27 회신), "환매약정 역구매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07)
원 제목
잔존채권에 대해 판매기업에 환매요청약정이 있는 역구매카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