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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통합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이후 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001.12.31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후 2002.1.1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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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29 (<time datetime="2009-04-09">2009.04.09</time> 회신), "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03)
- 원 제목
- 중소기업 통합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분 법인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