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 기계장비의 방위세를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7-4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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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기계장비의 방위세를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광권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감면된다는 방향이다.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와 자재의 방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광권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감면된다는 방향이다. 열거된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산업에 사용할 기계장비와 자재를 해당 조광권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방위세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감면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광권자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의 방위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7-435 (<time datetime="1989-04-01">1989.04.01</time> 회신), "수입 기계장비의 방위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92)
원 제목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세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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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