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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수·연구원 경력은 산업분야 경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15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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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교수·연구원 경력은 산업분야 경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력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의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 연구원 경력이 산업분야 종사 경력인지 묻는다. 해당 경력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대학교수나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외국정부기관의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해당 경력이 산업분야 종사 경력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외국정부기관의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산업분야 종사 경력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509 (<time datetime="1982-12-24">1982.12.24</time> 회신), "외국 교수·연구원 경력은 산업분야 경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90)
원 제목
외국에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으로 종사한 경력의 산업분야경력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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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