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기술자의 학위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5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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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기술자의 학위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위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산업분야의 근무경력과 전문 산업기술의 직접 제공 요건을 갖추면 된다.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에게 필요한 학위 관련 요건을 물었다. 학위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산업분야의 근무경력과 전문 산업기술의 직접 제공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계통 학위자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일정연수 이상 근무해 전문 산업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내국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일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일정연수 이상 근무함으로써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산업기술을 습득하고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주) 인문과학 또는 사회과학 계통의 학위를 받은자라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학위 관련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술자는 학위 종류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분야에서 일정연수 이상 근무하여 전문적인 산업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내국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자이다.

인문과학 또는 사회과학 계통의 학위자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573 (<time datetime="1982-05-06">1982.05.06</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학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88)
원 제목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학위관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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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