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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자산과 사원주택에 각각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13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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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기술자산과 사원주택에 각각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 투자에 각각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두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 여부는 각각의 투자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에 각각 투자한다. 두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기술기업화 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각각의 투자별로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배제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기술기업화 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각각의 투자별로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배제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357 (<time datetime="1983-12-22">1983.12.22</time> 회신), "신기술자산과 사원주택에 각각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87)
원 제목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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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