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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자산과 사원주택에 각각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 투자에 각각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두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 여부는 각각의 투자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에 각각 투자한다. 두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기술기업화 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각각의 투자별로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배제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 주택신축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기술기업화 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가 동일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각각의 투자별로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배제 여부를 가리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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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357 (<time datetime="1983-12-22">1983.12.22</time> 회신), "신기술자산과 사원주택에 각각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87)
- 원 제목
- 신기술기업화 자산과 사원용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