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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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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세액공제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세액공제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했다면 제외하며 객관적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되었다. 결산확정 시 세액공제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결산확정 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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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2607-1814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83)
- 원 제목
-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분의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