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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법과 함께 공급한 시제품 대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 공급대가는 기술비법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비법 제공계약과 함께 체결한 시제품 공급계약의 별도 대가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 공급대가는 기술비법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계약에 따라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비법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3의 규정에서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에 동일한 시점에서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뿐만 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의해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투자계획」하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서 규정된 「계약에 의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당해 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공급대가가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점의 투자뿐 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도 포함한다.
2. 동일한 투자계획에 따른 것인지는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한다.
3. 질의 2의 경우, 기술비법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 공급대가는 기술비법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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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45 (<time datetime="1993-02-02">1993.02.02</time> 회신), "기술비법과 함께 공급한 시제품 대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75)
- 원 제목
- 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공급대가의 감면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