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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시스템 생산성 관리비법은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22607-1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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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시스템 생산성 관리비법은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포함될 수 있다.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관리비법 등이 감면 대상 기술비법인지를 물었다.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관리비법의 포함 여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원재료 투입, 제품생산원가 및 품질관리에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관리비법에 관한 것이다. 질의 2부터 4는 해외지점의 직접 사용액, 건설법인의 구조재 자가 사용 및 기존 농공단지 공장 인수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성과 등을 이용하여 산업 개발・사회복지 증진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써 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경우에도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이므로(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의 경우에도 동법동조 및 동령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원재료투입, 제품생산원가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비법」이 이와같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귀 질의 2의 경우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의 규정에 의해 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 등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일정범위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간에 송금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3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크리트조립구조재를 생산하여 이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기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동법시행령 제33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관리비법이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외지점의 급여·유지활동비 직접 사용이 자본 송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건설법인이 생산한 구조재를 자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4.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인수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이므로 제품 제조비법이 아닌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비법의 포함 여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합니다.

2.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주재원 급여 및 유지활동비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본사와 지점 간 송금행위가 없으므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건설업 법인이 콘크리트조립구조재를 생산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기 건설현장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2607-134 (<time datetime="1992-05-08">1992.05.08</time> 회신), "전자시스템 생산성 관리비법은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72)
원 제목
품질관리 등에 있어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비법이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