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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기숙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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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 용도분류의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숙사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 용도분류의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부가 46015-818, 1993. 5. 29)이 타당한 것임.
※부가 46015-818, 1993. 5. 29
1.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를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818, 1993. 5. 29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를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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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55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기숙사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66)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