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담보된 무기명예금 이자의 소득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8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된 무기명예금 이자의 소득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의 소득자는 실질 귀속자인 소유자이다.

타 기관에 담보 제공된 무기명정기예금증서의 이자 원천징수 시 소득자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소득자는 실질 귀속자인 소유자이다. 원천징수할 때 형식이 아닌 이자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기명정기예금증서가 타 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다.

질의요지

타 기관에 담보제공 된 무기명정기예금증서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소유자)가 소득자 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실질 귀속자(소유자)가 소득자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타 기관에 담보 제공된 무기명정기예금증서의 이자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자가 누구인지.

회답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실질 귀속자(소유자)가 소득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86 (<time datetime="2009-03-13">2009.03.13</time> 회신), "담보된 무기명예금 이자의 소득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57)
원 제목
담보제공된 무기명 정기예금 해지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