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관의 추천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관의 추천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천과 지정을 받은 법인은 해당하지만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천과 지정을 받은 법인은 해당하지만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질의요지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2 (<time datetime="2009-03-27">2009.03.27</time> 회신), "장관의 추천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54)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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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