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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의 출자자는 누구를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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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는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뜻한다.
증자소득공제 규정에서 “출자자”의 의미를 물었다. 출자자는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동지: 직세 1234-3669 (1978. 12. 11)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자소득공제에서 “출자자”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동지: 직세 1234-3669 (1978. 12. 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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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473 (<time datetime="1983-04-29">1983.04.29</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의 출자자는 누구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48)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 상의 ‘출자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