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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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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는다.
연구시설비 등의 기술개발준비금 상계 여부와 시험연구시설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는다. 시험연구시설비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전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도입기술소화, 개량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개발에 관련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동 연구시설비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3. 시험연구시설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하며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전비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직세 1234-841(1979. 3. 21)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연구시설비 등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비용인지와 시험연구시설비의 회계처리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비용은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도입기술소화, 개량비,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개발 관련 비용입니다.
2.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연구시설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시험연구시설비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공장시설 이전비는 직세 1234-841(1979. 3. 2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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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917 (<time datetime="1979-03-27">1979.03.27</time> 회신), "연구시설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45)
- 원 제목
- 연구시설비등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대상인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