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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취소판결로 소득세도 취소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취소만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처분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관련 소득세도 취소·환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취소만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처분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는 별도 근거법규로 부과되고 판결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데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었다. 세무서장은 그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와는
│ 별도로 소득세 부과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안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제기 필요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 무상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 소득세도 결정취소하고 환급해야 하는지.
회답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소득세 부과
·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안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제기 필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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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288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부가세 취소판결로 소득세도 취소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41)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결정취소된 경우에 소득세도 결정취소하고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