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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골재 채취대행은 토사석채취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계산으로 장비·인원·비용을 투입해 골재를 채취하면 토사석채취업으로 본다.
국가기관과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활동의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계산으로 장비·인원·비용을 투입해 골재를 채취하면 토사석채취업으로 본다. 골재의 보관·상차 등 보조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기관과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국가소유 하천에서 자기계산으로 장비와 인원 및 비용을 투자해 골재를 채취하고 보관·상차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계산하에 골재를 채취하여 주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소유의 하천에서 자기계산하에 모든 장비와 인원 및 비용을 투자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활동과 채취된 골재를 보관·상차하는 등의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토사석채취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과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토사석채취업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소유의 하천에서 자기계산하에 모든 장비와 인원 및 비용을 투자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활동과 채취된 골재를 보관·상차하는 등의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토사석채취업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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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0-131 (<time datetime="1993-03-25">1993.03.25</time> 회신), "하천골재 채취대행은 토사석채취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39)
- 원 제목
-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토사석채취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