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충수업비 지급액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51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충수업비 지급액은 실비변상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다.

학생에게 받은 보충수업비를 교사에게 지급할 때 실비변상 급여인지 물었다.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다. 학생에게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생들로부터 보충수업비를 받는다. 이 금액을 강의시간에 따라 교사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 회신문 참고바람.

〈참 고〉 국세청 법인 46013-3082, 1993. 10. 12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교사에게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513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보충수업비 지급액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32)
원 제목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교사에게 지급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