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변호사법 위반으로 추징된 금품도 수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9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호사법 위반으로 추징된 금품도 수입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받은 뒤 추징된 금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무자문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해 받은 금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자문 및 신고대행과 관련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았다. 해당 금액은 법원의 판결로 추징되었다.

질의요지

세무대리인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금품으로써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세무대리인등이 세무자문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뒤 법원 판결로 추징된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자문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해 받은 금품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92 (<time datetime="1995-06-30">1995.06.30</time> 회신), "변호사법 위반으로 추징된 금품도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27)
원 제목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관련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