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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가 대신 낸 광부노임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업권자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노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덕대가 부담할 광부노임을 광업권자가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자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노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광업권자는 덕대에 대한 우선최고 청구와 노임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덕대가 지급해야 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자가 대신 지급했다. 광업권자는 덕대에게 우선최고를 청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의요지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상 광업권자가 지불해도, 덕대에 대한 우선최고 청구 및 구상권행사 가능하므로 그 지불사실만으로 광업권자의 노임지급액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지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광업권자가 노임지불의 청구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임지불을 담당한 덕대에 대하여 우선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덕대에게 노임지불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광업권자가 지불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임지급액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덕대가 지급할 광부노임을 광업권자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노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덕대가 지급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광업권자가 지급하더라도, 광업권자는 노임지급을 담당한 덕대에게 우선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노임지급에 따른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노임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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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068 (1976.12.08 회신), "광업권자가 대신 낸 광부노임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21)
- 원 제목
- 광업권자가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