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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은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 제공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이나 익년으로 본다.
유급휴가 대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근로 제공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이나 익년으로 본다. 월차 유급휴가를 일년간 적치하면 그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유급휴가 대신 급여로서 받는 경우 근로의 제공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일년간 적치한 때에는 적치하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이 규정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대신에 이를 급여로서 받는 경우 동 급여의 수입확정시기의 기준이 될 근로의 제공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년간 적치한 때에는 적치하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연도.
회답
1.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이 규정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대신에 이를 급여로서 받는 경우 동 급여의 수입확정시기의 기준이 될 근로의 제공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년간 적치한 때에는 적치하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7조제22항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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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91 (<time datetime="1977-01-29">1977.01.29</time> 회신), "연·월차수당은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20)
- 원 제목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