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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보고회원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훈령으로 조직한 성실보고회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국세청훈령에 따라 임의로 조직됐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세청훈령에 따라 성실보고회원조합을 임의로 조직했다.
질의요지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회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훈령에 따라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회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세청훈령에 따라 임의로 조직한 조합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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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1-3507 (<time datetime="1977-09-26">1977.09.26</time> 회신), "성실보고회원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1)
- 원 제목
-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