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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료요원수당은 벽지수당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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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기능이나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 벽지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벽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받는 의료요원수당이 벽지수당인지 물었다. 근무자의 기능이나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 벽지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벽지수당 관련 규정은 폐지 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범위에 규정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기능 또는 직책에 따라 의료요원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벽지근무자라도 근무자의 기능내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벽지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벽지근무자일지라도 근무자의 기능내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벽지수당㈜에 해당하지 않음.
㈜ 1994. 12. 영 §12의 2(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의 범위)가 폐지됨에 따라 벽지수당은 영 §12(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규정
정제 정리
질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지급받는 의료요원수당이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벽지근무자일지라도 근무자의 기능 내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벽지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994. 12. 영 §12의 2가 폐지됨에 따라 벽지수당은 영 §12에 규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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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4690 (<time datetime="1977-12-24">1977.12.24</time> 회신), "의사의 의료요원수당은 벽지수당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99)
- 원 제목
-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지급받는 의료요원수당이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