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3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한 중소법인의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변경등기를 했다. 그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1994.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199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잔존감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잔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세액감면과 잔존기간 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잔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01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73)
원 제목
특별세액감면과 잔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가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