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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세금을 이중 납부하면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원천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뒤 법인 관할세무서가 원천세를 고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소득금액 조사결정으로 대표자 인정상여가 발생하였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후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가 같은 인정상여의 원천세를 고지해 이중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 고지결정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원천징수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소득금액의 조사결정으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당해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의 동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고지결정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원천징수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거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납부 후 원천세 고지로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거주자가 원천징수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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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264 (<time datetime="1979-04-20">1979.04.20</time> 회신), "인정상여 세금을 이중 납부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71)
- 원 제목
- 인정상여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납부 후 원천세 고지결정으로 이중납부시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