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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 공제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업무용 자산을 뺀 자산총계액에서 토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에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의미와 산정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을 뺀 자산총계액에서 토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재해발생일의 장부가격을 쓰되 장부가액을 알 수 없으면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로 장부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이란 비업부용 자산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에서 토지가액을 감한 것을 의미하고, 그 가액은 장부가격으로 하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제1호(→§118
① 1호)에서 규정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비업무용 자산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액에서 토지가액을 감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격에 의하고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해손실세액공제 규정에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의미와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제1호(→§118 ① 1호)의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은 비업무용 자산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액에서 토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자산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거주자의 장부가격에 따른다. 재해로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으면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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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무부1234-1537 (<time datetime="1979-05-08">1979.05.08</time> 회신), "재해손실 공제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69)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의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