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7회신일 2009.04.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7

조사에서 허위 기재가 밝혀져 공제가 부인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조사에서 허위 기재가 밝혀져 공제가 부인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허위 공급자 정보로 먼저 공제받은 후 부인된 매입세액을 대체하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수집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공제받았다.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로 공제가 부인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에서 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7, 2009.04.02.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뒤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처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이다.

회답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3849 심판결정
    2010.1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7 (2009.04.07 회신), "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95)
원 제목
경정기관의 확인시 실거래처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