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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언제까지며 어디에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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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언제까지며 어디에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봉급인상과 복지향상 등에 사용한다.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연장기한과 경감세액 사용방법을 물었다. 제도는 1998. 12. 31까지 1년 연장되었다.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봉급인상과 복지향상 등에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당초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 시행됐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998. 12. 31까지 연장됐다.

질의요지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1998. 12. 31까지 연장하며, 경감세액은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나, 1997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 12. 31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노사합의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연장기한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사용방법.

회답

1.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당초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 시행하도록 했으나 1998. 12. 31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2.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3. 노사합의 등 이행사항은 건설교통부가 계속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8 (<time datetime="1998-04-06">1998.04.06</time> 회신),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언제까지며 어디에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93)
원 제목
회사택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제도 연장기일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활용방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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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