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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의 자산 구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설치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통신전용 관로설비인 통신구의 감가상각대상자산 구분과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설치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통신구를 설치했다. 통신구는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됐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영위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1054, 1998. 4. 28)을 참조바람.
(참조 : 법인 46012-1054, 1998. 4.
28)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구분 3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전용 관로설비인 통신구의 감가상각대상자산 구분과 기준내용연수.
회답
법인 46012-1054(1998. 4. 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구분 3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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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9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회신),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의 자산 구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08)
- 원 제목
- 통신전용의 관로설비인 통신구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