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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신협 예탁금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에는 을설, 질의 2에는 갑설이 타당하다.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에는 을설, 질의 2에는 갑설이 타당하다. 회답에는 각 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자금을 장기예탁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되 정기예탁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나 그 예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에 대하여는 “을설”이, 「질의 2」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에 대한 질의 1과 질의 2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는 “을설”이, 질의 2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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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8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특수관계 신협 예탁금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07)
- 원 제목
- 예탁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