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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은 조약상 조세유인조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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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특례제한법은 조약상 조세유인조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은 열거된 각 조세조약의 경제개발 장려책이나 조세유인조치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여러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열거된 각 조세조약의 경제개발 장려책이나 조세유인조치에 해당한다. 한·체크, 한·그리스, 한·슬로바키아, 한·인도, 한·터키 및 한·태국 조세조약의 해당 조항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은 「한·체크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한·그리스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한·인도 조세조약」제24조 제4항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 「한·터키 조세조약」제22조 제4항의 “한국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 및 「한·태국 조세조약」제23조 제2항 규정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각 조세조약에서 정한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1. 「한·체크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2. 「한·그리스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3.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4.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

5. 「한·터키 조세조약」 제22조 제4항의 “한국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

6. 「한·태국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9 (<time datetime="2008-07-30">2008.07.30</time>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약상 조세유인조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90)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의 법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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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