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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되는 이자소득이다.
싱가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조약상 면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되는 이자소득이다.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조세 면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싱가폴 투자자인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등 다섯 기관에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은행에서 싱가폴 투자자인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폴 투자자인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한국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은행에서 싱가폴 투자자인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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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2 (<time datetime="2008-11-17">2008.11.17</time> 회신), "싱가폴 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80)
- 원 제목
-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면제요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