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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얼마만큼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는 해당 규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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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20 (<time datetime="1995-08-16">1995.08.16</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얼마만큼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57)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