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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한 방도 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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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의 주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의 방 하나를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해 종업원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방이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방의 주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건물벽·출입구·연결통로·사용형태와 독립 또는 다른 주택부분과 결합한 주거 적합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은 지상 1층 주택과 2층 태권도장으로 구성되었다. 1층 주택의 방 하나를 2층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했고, 임차인은 이를 종업원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지상 1층 주택과 2층 태권도장으로 구성된 건물의 1층 주택중 방 하나를 2층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주택 중 방 하나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지상 1층 주택과 2층 태권도장으로 구성된 건물의 1층 주택중 방 하나를 2층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1층 주택 중 방 하나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물벽, 출입구, 2층과의 연결통로 등 건물구조 및 사용형태를 감안하여 당해 방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 또는 1층의 다른 주택부분과 합하여 주택으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층 주택 중 방 하나를 2층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하여 임차인이 종업원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방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54조 제3항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벽, 출입구, 2층과의 연결통로 등 건물구조 및 사용형태를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방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 또는 1층의 다른 주택부분과 합하여 주택으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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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3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한 방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26)
- 원 제목
- 주택 중 방 하나를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한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