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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국내지사는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국내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다.
질의요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허용된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안되므로 기술도입대가등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정의한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 대한민국 법인이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의미하므로,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비록 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술도입계약”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이며, 대한민국 법인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국내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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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투진41507-425 (<time datetime="1998-08-27">1998.08.27</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7)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외국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