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단기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3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의 단기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조세협약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건설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조세협약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건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당 협약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 제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동 협약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건설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 제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같은 협약 제4조 제4항의 사업소득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35 (<time datetime="1997-07-31">1997.07.31</time> 회신), "일본법인의 단기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0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제공한 건설관련용역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