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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배당소득의 교육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7-64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리과세배당소득의 교육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제시된 방안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분리과세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방안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문에는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리과세배당소득에 관하여 교육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시 교육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교육세에서 환급함.

본문(원문)

원천징수납부한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교육세 환급절차에 관한 귀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납부한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교육세 환급절차.

회답

원천징수납부한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교육세 환급절차에 관한 귀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7-648 (<time datetime="1988-08-03">1988.08.03</time> 회신), "분리과세배당소득의 교육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87)
원 제목
원천징수 납부한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교육세 환급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