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 후 리스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 후 리스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손익은 리스회사에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자산을 판매한 뒤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리스회사에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신규 제조·구입 자산과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이용자가 신규 제조·구입하거나 사용해 온 자산을 시설대여업법상의 리스회사에 판매한다. 이후 해당 자산을 리스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판매후 리스거래시에 당해자산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 자산을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시설대여업법상의 대여회사(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해당 자산의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14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판매 후 리스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62)
원 제목
판매 후 리스로 사용하는 자산의 손익귀속시기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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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