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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는 이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25조 제10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25조 제10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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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97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54)
- 원 제목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