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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화채무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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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채무의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외환관리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은행이 외환관리법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예수받아 외화채무를 부담한다. 은행은 그 채무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는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본문(원문)
외국환은행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은행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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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117 (<time datetime="1981-06-16">1981.06.16</time> 회신), "비거주자 외화채무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37)
- 원 제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