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인가받은 기술제공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30-348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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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가받은 기술제공대가는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기간 경과 후 지급분은 과세된다.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기간 경과 후 지급분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외자도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이다. 기술제공자에게 기술제공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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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원문)

구외자도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구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구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구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감면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구외자도입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3481 (<time datetime="1985-11-23">1985.11.23</time> 회신), "인가받은 기술제공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36)
원 제목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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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