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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펀드의 한·미 조세협약상 지위가 유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인수비율과 증서 상장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한·미 조세협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신주인수권 증서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시 코리아펀드의 조세협약상 지위 유지 요건을 물었다. 주식 인수비율과 증서 상장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한·미 조세협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거주지국 외 인수 주식이 총수의 25% 이상이 아니고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를 실시하고 신주인수권 증서가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이다.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이 인수한 주식 비율도 함께 고려한다.
질의요지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에 대한 한・미 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본문(원문)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않고, 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에 대한 한·미 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코리아펀드 공모 시 신주인수권 증서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한·미 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 요건.
회답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않고, 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에 대한 한·미 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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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85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코리아펀드의 한·미 조세협약상 지위가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33)
- 원 제목
- ‘코리아펀드 공모시에 신주인수권 증서가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되는 경우 조세협상 지위가 인정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