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양도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37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양도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주매출형 공개 과정에서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주매출형 방식으로 공개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보유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한다. 공개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주매출형 방식으로 공개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공개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출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구주매출형 공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373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양도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23)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보유 중인 외투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