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부과 전 상호합의가 개시되면 언제까지 처분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2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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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 전 상호합의가 개시되면 언제까지 처분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전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처분 가능 기한을 묻는다.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등의 국세부과가 있기 전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등이 가능함

본문(원문)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의 국세부과가 있기 전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동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동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 전에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처분 가능 기한

회답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의 국세부과가 있기 전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동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동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22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부과 전 상호합의가 개시되면 언제까지 처분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20)
원 제목
국세부과전 상호합의 개시의 경우 상호합의 종결일로부터 1년내 그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이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